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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취증과 군대 신체 등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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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헌곤성형외과 작성일04-02-02 23:56 조회6,49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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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, 며칠 전에 그런 문제로 상담한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병무청에 확인하여 해당 자료를 받았습니다. 참고하세요

액취증은 군 신체 검사상 피부과 영역의 취한증으로 분류됩니다.

-일상적인 냄새나 액취증은 신체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즉 1급입니다.

-냄새의 정도가 심하여 1m 밖에서 맡을 수 있는 정도면 2급입니다.

-수술 후에도 재발하는 재발성 악성 액취증의 경우 4급입니다
(이건 수술 상처가 있어야 하겠지요.)

4급에 해당하는 분은 신체 검사 갈 때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가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

** 며칠 전에 다녀가셨던 분이 이 글을 보면 좋겠네요 그 때는 정확한 답을 못해 드려서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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